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 없었기 때문"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야당 주도 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발부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날 첫 출석
"여야 합의 없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했다. 최 대행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 대행의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증언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3차 청문회에 앞서 야당 주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그간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지난 4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그 당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답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