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포하겠다" 시아준수에 8억 4000만 원 뜯어낸 여성 BJ '징역 7년'
시아준수 공식 인스타그램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은 김 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 당국에 접수하며 드러났다.
당시 김 씨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