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나선다…2026년 개발 목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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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한국법령정보원 사업수행자로 선정
2026년 파일럿시스템 개발 목표로


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이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이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인도네시아에도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법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제처는 2월 6일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나라 법제처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제처 제안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된다.

법제처는 2023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인도네시아 법무부가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이후 사전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재)한국법령정보원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수행자로 선정됐다.

이번 법제처-인도네시아 법무부 양해각서(MOU)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다.

양해각서에는 △법령정보시스템 기술 활용에 관한 전문성 교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법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활용 강화 △인도네시아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 등을 담았다.

이번 협력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방안과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된다.

2026년에는 파일럿 시스템이 개발돼 약 2억 8000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국의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법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9년 미얀마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수한 이래 현재는 네팔, 베트남 등의 국가와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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