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집중 점검…“시장보다 더 비싼지 점검”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모니터링 확대
컴퓨터 복사기 등 전자·가전제품 대상
작년 13개 제품 단가 인하 조치 내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홈페이지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들이 시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는지 집중 점검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최저가 1인 낙찰자만 쇼핑몰에 등록하면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에 등록된 금액은 시중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조달청이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한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PC 세탁기 디지털카메라 손소독기 진공청소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억 7000만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