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지분 20% 미만이면 ‘범정부 AI기반 구현 사업’ 참여 가능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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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 SW 참여 제한' 예외 적용키로
국방 5G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도 대기업 참여 가능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과기정통부 제공

범정부적으로 사용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및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 재설계(BRP)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이 사업 등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심의위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기업이 사업 참여 컨소시엄에 지분 비율 20% 미만으로 합류하면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불가피한 대기업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 외에도 국방 5G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됐다. 국가안보 등이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1178억 원 규모인 방위사업청의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첩보 징후 연관 프로토타입 개발 사업,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시스템 구축 사업, 디지털 플랫폼 정부 통합 플랫폼 2단계 구현 사업 등에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다.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을 연 매출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구축, 유지보수 단계의 사업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개정안에는 또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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