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협박 혐의'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사리사욕 채우려 범행"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에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사생활 관련 자료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 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