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연 신고 과태료 내려간다…최대금액 100만→3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 있는줄 모르는데 너무 많다”
2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내려간다.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 금액인 100만원은 3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세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89명 중 77%가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했다.
또 늦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도록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