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하고 치료·예방접종 비용 지원받아요!”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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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접종·미용 등 전체 비용의 6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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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기견 입양 활성화에 나선다.

김해시는 시민이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면 마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다.

마리당 지원 한도는 15만 원이며, 총비용의 60%까지다. 만약 치료비 등으로 25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입양 후 1년 안에 김해시청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 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이 포함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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