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4곳 중 1곳 폐업…업계 “산업 발전 위한 태동기”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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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42개→31개 26%↓
갱신 신고 요건 강화 영향
코인 반환 고객 수 3만 명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가 기존 42개에서 31개로 26%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가 기존 42개에서 31개로 26%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국내 코인거래소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진 탓이다. 업계는 우후죽순 늘었던 부실 거래소의 퇴출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태동기라고 평가했다.

1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가 기존 42개에서 31개로 26% 감소했다. 11곳 중 10곳은 지닥(피어테크)과 프로비트(오션스) 등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다. 나머지 1곳은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마이키핀월렛이다.

코인거래소들이 줄폐업한 요인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영향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즉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마켓 중심으로 형성된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량 저조에 따른 재정난으로 갱신 신고를 포기하게 됐다.

갱신 신고 문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준비금 요건은 5억 원 이상, 보험 보상 한도 요건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대비 5% 이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고수리를 마친 사업자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댁스 △인엑스 △돌핀 △바우맨 등 5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8곳은 갱신 신고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갱신 신고를 포기하고 폐업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시각이다. 국내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이나 이용자보호법 등 기초적인 안전장치도 없던 당시 우후죽순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코인 피해자들도 다수 발생했다”며 “가상자산이 제도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부실 거래소의 퇴출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과도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영업 중단·폐업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영업 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과 가상자산을 돌려받아야 할 가입자 수는 3만 3096명에 달한다.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은 총 14억 100만 원, 가상자산은 164억 1600만 원으로 총 178억 1700만 원이다. 즉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자산이 178억 원이란 의미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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