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여권 대선주자 겨냥하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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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6당 특검법 공동발의…2월 중 처리 전략
여권 대선주자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겨냥 분석도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에 대해선 여권의 대선주자인 오세훈·홍준표 시장을 겨냥한다는 분석이 나와 여당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 관련 내용은 특검으로 따로 떼고, 그 외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선 여권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던 차였는데 지금 (조사가)중단이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잠재적 대선 주자라서 (검찰이)눈치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명 씨를 창원 구치소에서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명 씨가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기(창원 구치소)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대선주자들을 겨냥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명태균 특검 등 행보가 여권의 대선주자 오세훈·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라는 견해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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