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사망·실종자 81%가 구명조끼 미착용"
해양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 해양 사고 분석 결과
10월부터 ‘승선인원 2명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침몰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자가 157명으로 전체의 81.8%에 이른다. 아울러 어선에서 추락해 사망·실종된 50명 중에선 48명(96%)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공단은 "연근해어선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활동이 잦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활동성이 제약돼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와 낚시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일반 어선은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착용 의무가 없어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대다수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레저활동 등으로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87.1%에 이른다. 사망자의 미착용률은 91.9%로 나타났다.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전체 나홀로조업어선·선박 940척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최대 승선원 2인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뉴브런즈윅주는 모든 어선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장비”라며 “차량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일상화된 것처럼, 해상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공단은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구명조끼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