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대법 “원심 부당한 점 없어”(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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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찌르기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야 처음으로 이 대표 가족에게도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뒤늦은 합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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