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연매출 30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 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 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 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 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연 매출 규모가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 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내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총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 원, 총 606억 원으로 예상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