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원도심 활성화 위해 건축물 높이 완화 나서
시. 6일자 북부동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 변경 공고
공고, 남부동·중부동·북부동 일대 일반상업지역 대상
도로·인도 등 기반시설 확충·채납하면 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추진 중
경남 양산시가 원도심인 북부동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한 지 13개월 만이다.
양산시는 지난 6일 북부동 일대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고는 ‘건축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북부동과 중부동, 남부동 일대 일반상업지역 64만 9949㎡ 부지에 대한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변경·지정한 것이다.
이 공고에 따르면 사업자가 도로구역을 포함한 일정 구역(보통 10개 필지)을 묶어 블록형 형태로 개발하거나 기존 8m의 도시계획도로를 15m로 확장 개설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건축물 2층(7m) 내 캔틸레버 구조로 보행 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북부동과 중부동, 남부동 일대 도로 대부분은 8m 규모로 개설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전 북부시장 일대에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높이는 90여m였다. 하지만 6일부터 건축물 높이 규정이 완화되면서 최고 124m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자가 도로와 인도 등 기반 시설을 개설한 뒤 기부채납했을 때다.
양산시 2청사 주변은 최고 104m에서 155m까지, 남부시장 일대는 최고 140m에서 165m까지 각각 건립할 수 있다. 양산대로변은 최저 60~최고 120m에서 최저 107~최고 165m까지, 중앙로변은 최저 30~최고 52m에서 최저 76~최고 107m까지 건립 가능하다. 최고 건축물 높이는 위치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시는 또 사업주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도 각각 추진 중이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조례에는 30% 이하지만, 이를 50% 이하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원도심 일대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사업성을 떨어뜨려 아파트 건립을 포기하거나 착공을 늦추는 경우가 잇따르자, 지난해 1월 인구 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내세워 규정 완화 관련 용역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완료했다.
실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북부동 일반상업지역에서 12m 너비의 간선도로변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최대 20층 높이의 건축물 건립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북부동 일반상업지역에 승인받은 공동주택 84가구(지상 17층)와 131가구(지상 20층)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착공을 늦추거나 중도 포기하면서 이 일대의 슬럼화가 가속화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는 원도심 일대에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건립을 원하는 사업주가 더 많은 도로와 인도 등의 기반 시설을 개설·기부채납하면 건축물을 더 높이 건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물 건립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원도심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