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 주 탄핵심판 사실상 종료…마지막 변수는
18, 20일 각각 변론기일…한덕수 총리와 첫 대면 앞둬
尹측 "형사재판 중복"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여질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지정됐다. 헌재가 지난 주 추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변론 일정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이번 주를 끝으로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헌재는 이어 20일 오후2시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를 처음을 대면하는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했다.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서 메모 작성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상관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발언을 내놓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장원 메모’를 둘러싼 대통령 측의 추궁과 홍 전 차장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10차 변론의 최대 변수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형사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탄핵심판 증인신문과 병행하기 어렵다면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고, 결정에 대한 고지를 언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