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우수 조경시설물 조성 근거 마련
서국보 대표 발의 ‘조경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산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국보(동래3)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처리했다. 부산일보DB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이들에 부산시의 출자·출연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우수한 조경시설물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부산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국보(동래3)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시의 출자, 출연 근거를 마련한 것 외에도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 개최 혹은 지원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지정절차, 개·보수 비용 지원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도시이미지는 도시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에 채워지는 조경환경은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살고싶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부산시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조경시설물을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