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1심 사형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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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 선고됐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왈핀디에 있는 라호르 고등법원은 지난 14일 1심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지드 알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던 알리의 또 다른 신성모독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알리는 2020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며 알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파키스탄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도 법원은 온라인에 신성모독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로 남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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