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험문제 유출 혐의' 기간제 교사·학원 강사 구속영장 '기각'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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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모습. 연합뉴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씨와 인근 학원 강사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 씨와 B 씨는 계속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 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는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이 학교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과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 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커지자 해당 고등학교 측에서도 내부 회의를 열었고, B 학원에서 출제했던 문항과 중간고사 문항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학교 측은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2학년 수학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당초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수사 당국은 3개월이 넘는 수사를 거쳐 이들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 없이 향후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밖에 또 다른 시험 문제 유출이 있었는지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8일 '교육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6월 기간에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4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최대 파면이 가능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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