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굴 산업 진흥계획’ 세운다…‘굴산업법’ 발의
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담아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도 마련
정점식 의원 “굴산업 활성화 등 위해 노력”
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5년마다 ‘굴 산업 진흥계획’ 수립하게 된다.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굴산업법’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t)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000명, 굴까기 1만 3000명, 가공유통 6000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굴 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토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굴과 굴 가공품의 생산량·수출량·품질관리·연구개발(R&D) 등 굴 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굴과 굴 가공품 등 굴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한 굴 산업 전문기관 및 굴 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85만t(어업생산량 기준) 이 발생하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021년 6월 본회의 통과, 2022년 7월 시행)’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며 제도화하는 등 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관심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다. ‘수산부산물법’과 함께 ‘굴산업’이 제정돼 시행된다면 굴 산업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굴산업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