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조서 증거 사용… 절차적 쟁점 재판 변수 될까
尹 탄핵심판 변론 핵심 쟁점 외
'형법상 내란' 철회 적법성 논란
검찰 수사기록 증거 능력 이견
재판관 편향성 내세워 문제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배경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재판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도 적지 않게 드러나 중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가장 큰 논란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부분을 철회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다. 국회는 당초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하지만 변론 준비 단계에서 내란죄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일 뿐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크게 반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9차 변론에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항의하며 심판정에서 나가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불공정 재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인권법재단에 속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지난달 31일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재판관 개인을 향한 문제 제기는 온라인 등에 신상 털기, 원색적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한치의 흠집도 있어서는 안되기에 절차적 쟁점이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이라는 실체적 쟁점이 본질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맞서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