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사무에 중앙부처 간섭 줄인다…지자체 결정권 높인다
2023년 지자체와 법령정비 사업 협약
중앙부처 승인 사항→통보사항 등 변경
올해는 재정 소요 지방사무 자율성 확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사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해왔던 법제처가 올해는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에 대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사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해왔던 법제처가 올해는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에 대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중앙부처가 지방사무에 관해서는 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깎아주려고 해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자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승인이 필요없게 된 것이다.
작년에는 훈령·고시·규칙 등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가운데 지자체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발굴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 해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규칙 정비 사업을 통해 지자체 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해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며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