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세금 환급신청 국민피해 구제센터’ 개설
사진은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세무플랫폼의 환급신청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세금 환급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센터를 개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를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과다 환급 신청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플랫폼에서 소득세 경정청구를 많이 냈고 일부 검토없이 추가환급이 나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환급이 제대로 됐는지 점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과다 환급이 됐다면 세금을 되돌려받는 것은 물론, 일부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측이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회원들에게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추후 세무플랫폼이 신고한 불성실 환급신고에 대해 국세청이 검증하게 되면 대규모 추징사태가 불가피하고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무사회는 “국세청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성실 탈세조장과 국민피해 사례를 밝히고 홈택스 차단 등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구제센터에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유도광고, 환급추징, 가산세 부담 등 국민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국세청 및 세무플랫폼에 대응해 가산세 부담 요구 및 수수료 반환대행 등 법률구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