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마지막 변수…마은혁 탄핵심판 합류할까
헌재 '9인 완전체'로 심리하면 정당성 논란 불식
마 후보자 위해 '갱신'절차 밟아야 해 선고 늦어져
野 "기존 8인 재판관으로 선고해도 가능" 주장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지가 탄핵정국의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재부 관계자를 통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속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논의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아울러 재판관이 된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들이 숙의하는 평의 단계에 들어갔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9인 재판관 전원의 심리로 결정하면 정당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심판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합류한 마 후보자를 위해 변론을 새로 열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변론기일을 11차례나 진행한 만큼 갱신 절차를 거칠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 등 선고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고 본다.
헌재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졸속 심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야당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금의 ‘8인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 갱신이나 재개 없이 변론에 참여했던 기존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 선고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