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 잡아야” 아내 상습 폭행·아동학대 40대 징역 4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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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아내 탓으로 돌려 가스라이팅
1~5단계 폭행하는 장면 자녀에게 보여
법원 “상습 폭행·아동학대 죄책 무거워”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혼인 초부터 아내를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해 폭력을 일삼으며 잔혹한 장면을 어린 자녀들에게도 보여줘 정서적인 학대까지 가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습 폭행,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주거지 등에서 아내 B(30대)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B 씨와 결혼해 가정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가정불화를 B 씨 탓인 것처럼 몰아붙이며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A 씨는 자녀 2명을 출산한 B 씨에게 경제활동을 맡겼으며 자신은 육아를 전담했다. 또 B 씨에게 극존칭을 쓰도록 하고 매일 새벽 시간 단위로 자녀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자신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면 1~5단계 체벌을 정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에 앞니가 부러지거나 온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런 폭행 장면을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며 정서적인 학대까지 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수년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극도로 두려움·불안함을 호소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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