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내달 15일 거부권 시한
명태균 특검법 28일 오전 정부 이송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