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한덕수 탄핵심판'에 쏠리는 눈길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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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볼때 한 총리 임명보류 '위헌' 가능성 높아
'중대한 파면 사유'인지는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보다 빨리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해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특정한 내용의 추천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논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고,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헌재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를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는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인돼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결정을 내려왔다.

헌재는 최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방통위원 2인 의결’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한 총리 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 총리가 탄핵안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할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논란, 조기 대선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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