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 원
채무조정 등 늘어 역대 최대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빚을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 원을 넘어 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도 19만 명을 넘었고, 법인 파산 건수도 1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 3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 7742억 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SGI서울보증보험(1조 1133억 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반영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 5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단숨에 13조 원대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1조 581억 원에서 2023년 4조 9229억 원으로 365.3% 급증했고, 2024년에도 6조 940억 원으로 23.8%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이에 공공기관의 손실이 커질수록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