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낡은 상속세 개편할 때…유산취득세 3월중 발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
“자산가격 상승에도 개편 지체돼”
“법률 개정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세로 매기는데 이는 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최 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조세제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대와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낡은 조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구습이 돼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며 “정부는 높은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이날 “상속세는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세율을 보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상속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삼성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상속세가 190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규모로 기억한다”며 “그런데 이건희 전 회장은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는다.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상속세 체계 자체가 과거 악습에 얽매여 있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상속세가 과거와 같이 고액 자산가 일부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 국민이 다 잠재적인 납세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상속세 개편을 통해서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국회 기재위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