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선물’ 수수료 인하…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낮추고 정산주기 단축
공정위·프랜차이즈사업협회, 19일부터 상생방안 이행
"가맹본부 신청 빠를수록 가맹점주 혜택 더 빨리 받아"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와 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4∼14일(1차)과 17∼31일(2차)로 나눠서 받은 뒤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가맹브랜드 상생방안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말 도출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4%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를 약 2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본부는 8%가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곳이다. 만약 가맹본부가 수수료 50% 이상을 분담하고 8%로 수수료를 인하한 후에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할 경우 우대수수료 신청도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브랜드는 298개로 카카오는 집계했다. 우대수수료만 대상인 곳은 57개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오는 6월까지 상생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약 3개월 시범 기간을 합하면 3년으로 정한 상생방안의 실제 효과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산주기 단축 신청 대상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 사(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다. 지난달 말 기준 257개다.
공정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적용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www.ftc.go.kr)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www.ikfa.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거래 규모 4조 원으로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의 부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