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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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감원, 관리실태 미흡 업권 검사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수탁 기관들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연간 검사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TF는 가상자산·간편송금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고, 각 금융권의 AML 부문 취약점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FIU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 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해 업계에 유의 사항을 전파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 부실 사고가 잇따랐던 새마을금고도 AML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체 단위 금고를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검사를 진행한다. 고위험군은 우범지역에 소재해 있거나 외환 범죄 연루 업체 등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이 높은 대면 환전소 등이 대상이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 거래 등 신종 자금 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지난달 구성하고, 격월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광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AML은 범죄 자금의 유통·은닉을 차단해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지키는 방파제”며 “검사수탁기관은 검사 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제재해달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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