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 예방책 마련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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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야 관리·감독 강화 방안 수립
재무부서, 사업부서가 계약금 지불 교차 확인 등 대책 마련

부산남구청사 건물 전경 부산남구청사 건물 전경

부산 남구 체육센터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임직원이 잠적,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태(부산일보 1월 23일 자 10면 등 보도)와 관련해 남구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남구청은 ‘계약 분야 대금지급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남구청이 발주한 사업의 계약 대금 지급에 대한 원칙을 강화해 미지급 사례와 분쟁을 감소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남구 용호동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시공과 하자 보수를 담당하는 A건설사가 갑작스레 잠적한 것에 따른 조처다. 당시 A건설사는 공사대금 76억 9000만 원의 대부분인 74억 2000만 원을 받고서 연락이 끊겼다. 체육센터 공사는 마무리 단계였으나, A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32곳에 달하는 등 피해 여파가 심각했다.

남구청 측은 재무 부서와 사업 부서가 선금 등 계약금 지급 내역을 장부로 정리해 분기마다 교차 확인한다는 내용을 방안에 담았다. 여러 부서가 교차 검증으로 계약금 지급 적정서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했다. 원도급 업체가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증 보험을 드는 것이다. 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남구청은 미지급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에서 자유롭고 하도급 업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증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남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A건설사로 인한 피해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남구청은 A건설사 잠적 사태로 체육센터 개관 일정이 미뤄지거나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여러 피해를 보았다. 이에 A건설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를 거뒀다. 남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채권 확보 집행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별개로 하도급 업체 한 곳이 A건설사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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