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 합병후 운임인상·마일리지 등 면밀히 감독”
경쟁촉진·소비자보호 위해 업무협약
감독업무 담당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소비자 부담되지 않게 모니터링할 것”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제공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항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축소 등 소비자부담이 커지는 분야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정부 부처는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맺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아우러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산업이 지금, 대규모 재편과 경쟁환경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최종 완료됐고 내년 말에는 새로운 통합 항공사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통합은 우리 항공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항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혜택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와 함께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는 경쟁사 진입을 유도하고 항공운임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