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 내부서 수십 차례 후임병 성추행한 20대 해군, 법원 처벌은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대에 함께 근무하면서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께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 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 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8월 21일 오후 8시께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 씨의 얼굴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3년 8월 20일 오후 10시께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 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특정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