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철거→거래 활성화로 변경…빈집 온라인에 올린다
농식품부, 빈집거래 참여 지자체 모집
집주인 동의하면 온라인사이트에 등록
정부가 농촌 빈집을 철거 방식에서 매매와 임대 등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3월부터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9일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빈집이 거래되도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부담도 크고 빈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번에 정부는 빈집을 거래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임차) 의향은 60.5%에 이르렀고 빈집주인의 임대·매각 의향도 높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집주인이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