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두고 ‘총기 출고 금지’ 검토… 헌법재판관 테러 모의도 조사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청, 전국 시도에 금지 지침 추진
청년단체 테러 첩보에 대응 나서기도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전에 테러를 막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 지정 이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 기간인 11월~2월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해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 위치를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 6678정이다.

경찰은 또 한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고, 서울청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