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이익 주변지역 재투자”…항만도시 요구 대폭 수용한 ‘항만재개발법’ 발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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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항만 개발이익 지역 환원 체계 마련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 역할 확대
지역 주도형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기존 도심과 조화로운 발전 도모
“항만 재개발, 지역발전 계기 돼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및 경관수로 야간조명.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및 경관수로 야간조명.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항만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 기존 도심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 재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항만 재개발 개발이익을 사업구역과 연접한 1.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철도·광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주민 복지시설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사업 지원,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개발 이익이 기존 항만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 주변지역에도 재투자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기존 도심이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곽규택 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과 형성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사업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집중돼 있어 항만과 기존 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지자체와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만 소재 광역단체의 입안권을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의 항만 주변지역 재투자’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항만 운영에 따른 수혜는 전 국민이 누리는데 반해 항만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만이 노후화·유휴화되어 재개발이 추진되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문제와 함께 재산권 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항만과 인접한 주변지역 도심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도 사용된다면 항만과 주변지역, 주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항만 재개발 사업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주도형 항만 재개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5월부터는 사업계획 수립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지방관리항만에 국한돼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와 함께 현행 법률은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등 항만재개발사업구역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항만 주변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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