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사고 피해자인 척 700만원 타간 50대…'보험 사기' 혐의로 송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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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가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적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 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CCTV 영상 등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해당 사고를 일으켜 1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B(75) 씨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했고,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인 올해 1월 B 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B 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로는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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