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정책 반대로 휴학계 제출한 의대생 654명 반려 결정 "학칙 인정 사유 아냐"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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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북대학교가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대는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를 이날 모두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학칙에 따르면 휴학 사유는 일반(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과 입대, 임신·출산·육아, 창업, 질병만 허용하고 있다. 신청시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더라도 오는 28일까지 휴학 신청 기간이 남아있어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또 한 번 휴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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