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마약 공장’ 만들어 신종 마약 제조한 20대, 징역 13년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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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농가에 마약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신종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 80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 시설을 만들었다. 문제의 농막에는 방음 부스를 비롯해 마약 제조에 필요한 알약 타정기, 혼합기, 가열교반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A 씨는 이곳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메스케치논 원료에 색소를 주입해 시가 3억 원 상당의 알약 1만여 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알약에 인기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로고와 유사한 문양을 각인해 판매했다. 메스케치논은 1928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물질로 항우울제로 사용됐다가 1995년 미국에서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과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마약류를 만든 것을 종합해 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의 범행은 마약의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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