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채용 비리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전달
부당 채용은 임용 취소 할 수 있어
“지방공무원직 보장도 불가능”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최근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특혜 채용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초 선관위는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를 합격 취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돼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특혜 채용 당사자들이 중앙선관위에 지원하기 전 근무했던 지방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직 보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의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