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내수면양식어업인도 '소규모 어가직불금' 받는다
마리나업 사무권한 지방정부로 이양
‘수산직불제법’ 등 시행령 6건 국무회의 의결
노지 양식장 모습. 부산일보DB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도 앞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00명의 노지 내수면양식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새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내는 방제 분담금을 t(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조선은 일반 선박보다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지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아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작아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구명설비 안점점검 현장. 해수부 제공
마리나업 등록 등 마리나업 사무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수산부산물 중간처리 과정에 조건부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용, 운반업만 영위 시 보관시설 구비 의무 면제 등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갯벌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진흥사업 등을 업무전문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갯벌체험. 어촌어항공단 제공
해수부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1분기(1~3월) 내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의 빠른 체감을 위해 일정을 3∼4개월 당겨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노지내수면양식어가는 오는 5월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1월께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의 임시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과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시설을 항만시설로 인정해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항만법 시행규칙’등 시행규칙 5건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는 일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