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첫 확정판결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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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명 당 2~4억 배상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달 12일 부산지법 앞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DB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달 12일 부산지법 앞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DB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2심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2023년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아동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이들이 수용 대상이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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