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첫 확정판결
피해자 1명 당 2~4억 배상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달 12일 부산지법 앞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DB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2심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2023년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아동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이들이 수용 대상이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