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던 60대, '조심하라'는 아이들에 욕설하는 등 상습 난동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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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카페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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