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 패류 채취 금지해역 21개 지점 발표
기준치 초과 해역 패류 채취 금지 등 피해 최소화 총력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창원·통영·거제시와 고성군 해역 21개 지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초과 검출지역은 창원시(송도, 내포리, 구복리, 난포리, 심리 앞, 덕동동(수정리), 옥계리, 진해명동) 8곳, 통영시(수도) 1곳, 거제시(성포리, 창호리, 석포리, 하청리, 장목리, 대곡리, 유호리, 능포동, 장승포동) 9곳, 고성군 (내산리, 외산리, 당동) 3곳 등이다.
경남도는 해당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채취 금지 명령 조치했다.
경남도와 해당 시군은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을 경우,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 있어서 위험하다”면서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돼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에 도내 57개 조사지점에서 주 1회 이상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