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27학번 의대 정원부터 적용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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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
15명 추계위원 중 의료 공급자 과반수
의대 27학번부터 영향 받아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한 의료 인력 수급 규모를 정부 직속 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계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직종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해 의료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추계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이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다뤄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계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기구인 의료 인력 수급추계센터의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 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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