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 지역에 농어촌진흥기금 20억 특별융자
하동·산청군 각 10억씩 특별융자, 농어업인 최대 5000만 원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산청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연장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조치라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20억 원은 하동군과 산청군에 각 10억 원씩 배정한다.
농어업인은 최대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하동‧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거나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신청은 이날 부터 오는 18일까지다.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이다.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과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연장신청은 피해 사업장(농지 경작지 등)이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