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아파트 사주겠다”… 1000억 재력가 행세 ‘교제 사기범’ 징역 6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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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교제한 여성들에 거짓말, 수억 원 받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교제한 후 거짓말로 6억 원 이상을 받아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00억 원대 자산이 있다고 속인 그는 아파트 구매나 투자 등을 내세워 사기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다음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한 B 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5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12회에 걸쳐 4억 7800만 원을 송금받고, “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신용카드를 빌려 845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등 약 8000만 원을 결제했다. 결혼을 전제로 A 씨와 동거를 했던 B 씨는 “A 씨가 1000억 원대 자산이 있는 재력가로 행세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옛 연인이었던 C 씨와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다시 교제하며 투자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상품권에 투자하겠다” 등의 거짓말로 총 5640만 원을 계좌로 받았고, “연락이 안 돼 걱정을 하니 내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겠다”고 신용카드를 빌려 1897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기뿐 아니라 횡령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사기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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