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정경두 불구속 기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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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전속 관할로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방부 차관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두 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2021년 4월 6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12일께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 기지 내에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라는 군사 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현장 지휘관이던 육군 제50사단장에게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공모해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넘긴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이적 단체가 일부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렇게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반대단체들은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로 트럭에 몸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전일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늘었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도 49배 증가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또 반대단체의 출입로 전면 차단으로 작전 직후 최소 8일에서 최대 23일간 식당 근로자, 인분·쓰레기 수거 차량도 드나들지 못했고, 미국 역시 지상 접근권과 장병 인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 전 차장 주거지, 대통령기록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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