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키운다" 반려견 21마리 두고 홀로 이사한 40대…방치된 강아지들 굶어죽기도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반려견 한 쌍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아지들을 두고 홀로 이사를 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자택에 반려견 21마리를 방치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먹이도 없는 공간 속에서 강아지 3마리가 죽기도 했다.

2020년부터 반려견 한 쌍을 키우던 A 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