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카드 훔쳐 쓴 40대 선고유예
이혼한 아내 집에서 카드 훔쳐 600만 원 인출
창원지법 “피해자 합의, 범행 인정·반성 고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이 이혼한 전처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600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경우, 당사자가 행실·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고쳐 잡을 가능성이 뚜렷할 경우 선처하는 판결이다.
선고 유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면서 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 혼인했다가 2023년 10월 이혼한 사이다.
A 씨는 2023년 11월 전처가 거주하는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에 있던 신용카드 1개를 몰래 챙겨 인근 ATM기에서 현금서비스(카드대출)를 통해 100만 원을 인출했다.
그 다음날부터 3일간 매일 100~200만 원을 인출하며 총 6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선고유예를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